경남 거창군은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에 경남도에서 유일한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시범산정에서 거창군은 '통학 유형'의 생활인구가 중점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생활인구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롭게 정의한 인구개념으로 정주 인구와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 체류하는 사람(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군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의 수도권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율이 낮아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농어촌 자율학교인 거창고등학교, 거창대성고등학교 등에 타 지역 거주 학생수가 50% 이상을 상회해 친인척의 방문소요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남도립거창대학과 한국승강기대학교 2개교가 위치해 대학에서 자체 통근 버스를 운영하는 등 다수의 학생이 거창지역을 왕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거창군은 이번 통학 유형의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지역 특화 학교 인프라와 고등교육의 강점을 활용해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적 프레임을 극복하고 인구 특성에 맞는 신(新)정책을 발굴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1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활인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전국 7개소를 선정해 하반기에 통근, 통학, 관광, 기타(군인·외국인)의 유형별 생활인구를 성별·연령·체류 일수 등으로 산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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