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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건’ 주범 10대 대학생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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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력평가 자료 유출 사건’ 주범 10대 대학생 징역 5년 구형

지난 2월 발생한 ‘2022학년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10대 해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1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A씨는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 서버에 불법 침입해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성적 정보를 해킹(Hacking·컴퓨터 네트워크의 취약한 보안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정보 시스템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빼낸 뒤 수험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여러 개의 해외 IP를 이용해 도교육청 서버에 침입, 100여 회에 걸쳐 자료를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고3 수험생이던 지난해 10월 친구 C군 등 2명에게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 고등학생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 또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 인터넷 주소 링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성적 정보를 빼냈다"며 "이후에는 실력을 과시하고 싶어 텔레그램 채널 운영자에게 유출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사회에 봉사하고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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