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3일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6개 광역시도 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의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 다 함께 민생조례’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대검찰청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1만8395명으로 증가해 1990년 대검찰청이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이 1만988명으로 전체의 59.7%를 차지했으며 19세 이하 마약사범도 2018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8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웹사이트,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호기심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마약 문제에 대응하고 도민에게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해 도민들이 약물로부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조례안에는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예방사업 추진 △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및 치료보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방사업에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기 의원은 “심지어 학교에서 마약을 하는 아이들까지 나타나는 등 이미 우리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마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마약 예방교육과 사업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