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 7월 한 달간 차량압수 2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9명 검거(1명 구속), 음주운전 동승자 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경남경찰청이 지난 7월 1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차량압수를 통해 상습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7월 16일 밤 11시 50분께 거제시 옥포동에서 음주 만취수준(0.2% 이상)에 무면허 운전한 운전자(남·50대)를 적발했는데 이 운전자는 음주 전력 4번으로,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나 1톤 트럭을 압수했다.
또 7월 17일 자정께 양산시 상북면 소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사실을 은폐한 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의자(남·20대)를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등) 야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 야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피해 정도, 피의자 재범 우려 등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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