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경찰, ‘음주운전’ 엄정 대응한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경찰, ‘음주운전’ 엄정 대응한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압수 등으로 음주운전 근절하겠다”

경남경찰청은 ‘상습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지난 7월 한 달간 차량압수 2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9명 검거(1명 구속), 음주운전 동승자 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경남경찰청이 지난 7월 1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차량압수를 통해 상습위반자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7월 16일 밤 11시 50분께 거제시 옥포동에서 음주 만취수준(0.2% 이상)에 무면허 운전한 운전자(남·50대)를 적발했는데 이 운전자는 음주 전력 4번으로, 현재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로 드러나 1톤 트럭을 압수했다.

▲경남 거제 상습 음주 운전자로부터 압수한 1톤 트럭. ⓒ경남경찰청

또 7월 17일 자정께 양산시 상북면 소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충격 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사고사실을 은폐한 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의자(남·20대)를 구속하고, SUV 차량을 압수했다.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재범 등) 야기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해 중상해 사고 야기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피해 정도, 피의자 재범 우려 등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습 운전자에 대한 차량압수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