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저작권자 동의 없이 학교 시험문제를 불법 수집한 뒤 판매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을 명백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단체는 "초·중·고교, 대학 등에서 출제한 문제는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배포 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며 "업체는 초·중·고교에서 출제한 문제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며 영리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연도별 학교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수집해 20여만원에 정기권을 구입할 경우 1년간 1950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판매했다"며 "피해 교사들은 지난해 6월 업체 대표를 형사 고발했으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100만원 약식 기소돼 최근 재판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업체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항의할 경우 해당 시험지만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피해가 더 이상 속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등을 추진한다"며 "교육당국도 교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시험문제가 외부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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