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성범죄 목적' 의왕 아파트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기소...'강간상해' 혐의 적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성범죄 목적' 의왕 아파트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기소...'강간상해' 혐의 적용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의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프레시안(김국희)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폭행하려던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B씨는 이때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차례 치고 발로 찬 사실(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사실(공무집행방해)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하려고 한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