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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검멀레마을회, 행정 단속에도 검멀레 해안서 불법 행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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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검멀레마을회, 행정 단속에도 검멀레 해안서 불법 행위 계속

우도 검멀레해안이 마을회가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검멀레마을회가 운영중인 검멀레해안 수산물판매장.ⓒ프레시안

지난 23일 <프레시안>이 찾은 검멀레해변에는 검멀레마을회에서 불법 설치한 초가형 파라솔과 수산물이 담긴 고무 수조, 음식물을 먹고 난뒤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봉투 등으로 인해 마치 휴게 음식점을 연상케 했다.

또 한켠에 마련된 상자엔 빈 소주 병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쓰레기봉투에는 구겨진 맥주 캔 등이 발견돼 주류 판매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고무 수조에는 멍게, 해삼, 전복, 뿔소라 등이 담겨 있었고, 별도로 마련된 메뉴판에는 한 접시당 가격이 적혀 있었다. 특히 카드 사용은 불가하고,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세금 납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곳은 지난 5월 초 검멀레마을회에서 수산물 판매를 위해 설치한 철골 가설물과 수산물 판매 행위가 적발돼 행정 계도 처분을 받았다.

▲검멀레마을회가 운영중인 검멀레해안 수산물판매장.ⓒ프레시안

마을회는 행정 계도 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다 제주시가 지난 6월 26일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같은 달 29일 공유수면 무단 점용 혐의로 고발된 이후에서야 잠시 수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마을회는 지난 19일 우도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철제 구조물 철거 완료 공문을 보낸지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 이번에는 간이 파라솔 등을 설치해 놓고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관광레저 보트가 운영되고 있어 자칫 술을 마시고 보트에 오를 경우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검멀레마을회가 판매한 것으로보이는 소주병.ⓒ프레시안

이처럼 마을회가 또다시 수산물판매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곳에서 운영 중인 관광레저 보트 이용객들을 상대로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서다. 마을회가 스스로 지역 명소마저 망가뜨리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우도면 조일리 관계자는 "이 지역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해 어르신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멀레마을회는 지난 2001년 검멀레해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용 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 처분이 완료된 지 며칠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련부서와 함께 지난번 위법 행위에 따른 연장선에서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검멀레마을회의 잇따른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해양수산과 등 3개 부서가 공동 대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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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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