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생 미등록 확인도 함께 진행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고 기간도 병행해서 운영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24일부터 노믐 8월 20일까지 진행하게 되며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게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의 포함 세대는 중점조사 대생 세대로 분류돼 반드시 방문조사에 응해야 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지난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함께 운영하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은 신고 접수 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아동의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며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이며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병행하는 만큼 시민의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