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월부터 스토킹범죄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등 스토킹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정책수립 연구를 8월 중 마무리한 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스토킹법 시행(7월 18일)에 대비해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이미 구축된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초기 지원(상담, 보호, 출동)부터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 등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범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해마다 가정·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해 시민에게 폭력의 심각성과 폭력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지난 2021년 4월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지원, 치유 회복 등 전문상담사의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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