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창원시 출자·출연기관이 정관을 변경할 때 의회에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진 의원은 “현재 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때마다 그에 맞춰 잦은 정관 변경으로 무리한 경영이 우려됐었다”며 “그것을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출자·출연기관이 경영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게 규정했다.
경영성과평가 결과는 출자·출연기관이 성과급 산정 기초자료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의회가 견제·감독 차원에서 이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외에도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정건전성과 기관의 투명성 확보, 기관평가 원칙 마련을 통한 객관성·공정성·형평성 확보 등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창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은 덕산일반산업단지㈜, 마산해양신도시㈜,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평성인더스트리아㈜, 창원산업진흥원, 창원복지재단, 창원문화재단, 창원시장학회, 창원시정연구원 등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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