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마약을 투약·매매한 내외국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25), 튀르키예 국적 외국인 B씨(26), C씨(31) 등 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주거지인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원룸에서 대마초를 입으로 흡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에 앞서 불법체류자인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께 B씨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대마초 1g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 무안군 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이들은 "대마초를 피우면 기분이 좋다는 말에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지난달 중순 튀르키예 국적 외국인의 제보를 받은 경찰은 한 달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8일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간이 시약 검사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대마초를 판매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한국인도 경찰에 붙잡혔다.
D씨(32)는 지난 17일 오전 3시께 전남 나주시 삼영동 주거지 인근 길거리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D씨를 대상으로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D씨는 지난 5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융 거래 명세를 토대로 마약 공급책·판매책 등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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