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음식점업·도소매업·개인서비스업 등 인천에 사업장을 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 이내며, 최초 3년은 이자의 1.5%를 시에서 지원한다.
변동금리는 CD(91일)금리+1.7%(가산금리), 고정금리는 MOR(5년물)+0.4%(가산금리)다.
대출을 받으면 1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사업장이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또는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비대면 구매확산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회복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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