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19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본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면 당장 내년부터 전남지역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라남도교육청 안건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1일부터 2025년까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16개 군단위 전체 초등학생에게 1인당 월 10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 목포·순천·여수·나주·광양시 등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은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형태는 바우처 카드와 지역화폐로 이뤄진다.
예산은 2023년 221억2120만원을 시작으로 2027년 522억780만원까지 향후 5년간 2519억812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교육위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원 근거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결국 원안 통과됐다.
향후 학생교육수당지급 실행을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과 바우처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협의 등 최소 3~5개월이 소요돼 빨라야 내년 초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전체 학생에 1인당 월 20만원의 학생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이번 조례에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이 대폭 축소됐다.
학생교육수당 조례안이 2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현행법상 정기적으로 주는 복지 급여 성격의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 기조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 통과로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의 첫 단계를 넘어선 격"이라며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잘 완료돼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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