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살인 등 혐의로 A(7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B(55)에게 일명 ‘일본도’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 전부터 B씨와 계속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이날도 시비가 발생하자 자신의 집에서 1m 길이의 도검을 가져와 B씨의 손목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양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같은 날 오후 숨졌다.
당초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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