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14일 18시를 기준으로 300㎜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대해 긴급 대피명령을 발령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돼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대피 명령을 발령하오니 나운동 '숲이든빌리지' 반경 1㎞ 인근 주민들은 신속하게 대피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소방서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주민대피 등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대피하지 않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필요성이 높아 군산경찰서는 강제 대피 수행을 위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니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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