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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추모공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 추락사고로 중상 ... 대학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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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추모공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 추락사고로 중상 ... 대학병원 이송

김천의료원 등 2개 병원서 치료 중 경북대병원으로 이송

안전고리 안 해 추락

추락 방지 안전고리 안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예정

경북 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7시 30분경 김천시 봉산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김모씨(60대) 외 1명이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추모공원 건물 3층 옥상 거푸집 설치를 하던 도중 5m 아래 3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근로자 2명은 60대로 김모씨와 한모씨로 무릎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근로자 김모씨와 한모씨는 3층 옥상에서 거푸집 작업 중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프레시안>이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작업자가 하지 않은 이유'를 김천시 사회복지과 공사담당자에 묻자 “안전고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현장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사고자 상황을 묻자 “김천의료원과 제일병원 응급실로 옮겨 머리와 척추 CT 촬영 등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의 권유로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해당 사고는 50억 이상 공사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 조사 대상으로 차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해당한다.

▲김천시립 추모공원(화장장) 조감도 ⓒ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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