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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재로 사망사고 구간 제한속도 50→40㎞/h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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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한재로 사망사고 구간 제한속도 50→40㎞/h 하향

2021년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국무총리실 권고

지난 2021년 초대형교통사고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던 전남 여수시 한재로 일부구간(봉강삼거리⇔서교사거리, 600m)이 제한속도 50㎞/h에서 40㎞/h로 하향조정됐다.

1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곳은 내리막 종단경사가 최대 11.04%로 제한속도 40 40㎞/h 적정이라는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안하고 국무총리실에서 이행 점검한 것으로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한속도 50㎞/h에서 40㎞/h로 하향조정된 전남 여수시 한재로 ⓒ여수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이로 인한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니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구간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2개소도 이설 및 변경이 불가피한 만큼 조정된 시스템에 맞춰 3개월간의 테스트기간을 거쳐 약 11월경부터나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다시는 이 구간에서 큰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도로교통에서 안전을위한 기초는 규정 속도준수인 만큼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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