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필로폰 투약하고 동료에게 나눠준 40대 선원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필로폰 투약하고 동료에게 나눠준 40대 선원 구속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고 동료 선원에게 나눠 준 40대 선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마약 수사대가 압수한 필로폰.ⓒ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경남 통영에서 갈치잡이 선원으로 지내던 중 지난 5월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동료 선원 B 씨에게 택배를 이용해 필로폰 0.8g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말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166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5을 구매한 뒤 대금으로 120만 원을 입금한 협의도 있다.

A 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나머지 3.76g을 주거지에 보관하다 지난 4일 제주해경청 마약 수사대에 붙잡혔다.

마약 수사대는 검거 당시 A 씨의 주거지에서 주사기 4개와 필로폰 3.76g, 대마 1.34g을 압수했다.

A 씨는 해경 조사 과정에서 "어선 생활이 힘들어 마약에 빠지게 됐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마약은 한번 접하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된다"며 "해양에서 마약 의심이 들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 제주해경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