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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사고 사망' 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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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재사고 사망' 2026년까지 OECD 수준 감축 추진

경기도가 노동자 1만명 당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고 만인율'을 2026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주최한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도내 사고 만인율을 현재 0.51에서 OECD 평균인 0.29로 낮추는 내용의 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오 부지사는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책무”라며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 책무를 두고 있다. 도는 개정 이전부터 산재 예방 조례를 제정했으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사고 만인율은 사망자 수가 최초로 1000명 아래를 기록한 2014년(만인율은 0.58) 이후 줄곧 0.4~0.5 수준(사망자 800~900명대)에 정체돼 있다. OECD 평균인 0.2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도가 나서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도내에서만 매년 2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데 있다.

사고 사망의 70%가량이 건설과 제조에서 발생하는데, 도는 지금도 도시 개발에 따른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다는 특성이 있다.

도는 종합계획에 따라 먼저 50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문인력 확보, 시설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의 위험 요인 분석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우수기업 인증 등 각종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촘촘한 예방 활동도 벌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사고 발생 비율이 낮지 않은데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제외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는 찾아가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고, 내년까지는 도내 모든 시군에 산재 예방 조례가 제정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제조 분야에 집중해 지도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체계를 점검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안착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 교육 등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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