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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건고추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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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건고추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촉구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 채택

경북 영양군의회는 10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열고 ‘건고추 수입 반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영양군 의회

우승원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한 건의문은 고추 가격 시장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수입 조치가 각종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영농 현실이 고려되지 못한 것 임을 정부에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에서는 한 해 건고추 생산량의 4.41%에 해당하는 3천 톤의 물량이 관세 50%가 적용된 1kg당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거래될 경우 전국 고추 거래 가격은 적정 수준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의 고추 생산 농가가 더 이상 생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다 세심하게 현실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의회 의원 전원은 건고추 저율관세 할당 3000톤의 물량에 대한 수입 조치 철회, 다 년 간 냉동 고추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수입 조치가 아닌 고추 생산량 확대로 물가 안정과 농가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석현 의장은 “건고추 수입 결정은 지역 농가에 깊은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며 “농업 인구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농촌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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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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