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 협약에 따라 진행해 왔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조례화 하면서 '실효성 논란 및 부실 검증' 청문회라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채은지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갖춰진 이후,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 2월 광주시와 맺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에 근거한 인사청문회로 전문성 등 인사·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식 행위',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청문회 때마다 지적됐다.
실제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후 1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위 구성, 자료 요구, 보고서 작성 등 청문회 전·후 소요되는 절차, 주말 등을 빼면 실제 준비기간은 5일도 채 안 됐다.
만약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시가 그대로 임용할 수도 있어 청문회 유명무실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향후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형식적 통과의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직수행과 관련된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이 공사‧공단 사장과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고,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 도덕성, 공정성 등을 검증하도록 규정했다. 충분한 검증을 위해 인사 청문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린 점도 특징이다.
채은지 의원은 "지자체 공공기관장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능력,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제화된 만큼 광주시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해 시의회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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