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2022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인터넷상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총책A(34세·남)씨를 비롯해 총판B(34세·남), C(31세·남) 등 3명을 각각 검거해 구속하는 등 총 43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경위를 살펴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 착수했다.
사이버도박 전담 수사팀은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먼저 지난 4월 4일 도피 중이던 총책 A씨 검거를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지난 6월 28일까지 총판, 도박행위자, 계좌 대여자 등 피의자 4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한 해외 도피가 확인된 운영자급 피의자 2명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완료해 추적 중에 있다.
특히 수사팀은 총책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차량 등에 은닉한 현금 11억 상당을 발견해 현장 압수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총 13억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남경찰청은 “우리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중간 운영자 등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10월까지 진행되는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에 사이버도박이 포함되는 만큼 비슷한 유형의 사이버도박 범죄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SNS, 문자 등을 통해 ‘고액배당’, ‘충전금보너스’와 같은 혜택을 줄 것처럼 광고하는 도박 사이트에 현혹돼 불법 도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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