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현재 국민의 삶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시의회는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는 피해자의 주거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며 전세 사기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 원, 올해 6월 기준으로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으로 집계됐으며 군산시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해 전북도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미비한 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거나 입증이 어렵고 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에 설경민 의원은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기존 대출상품 취급 불가, 부득이하게 전세대출에서 신용대출로 중간 전환한 경우 배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 등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 붙는 사례 등의 금융지원 장벽이 해소돼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결정 요건 완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과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 방안 마련할 것과 군산시는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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