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원 500여 명의 분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광산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B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고 6일 밝혔다.
A추진위 조합원 542명은 B씨에게 업무추진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분담금을 냈지만, 사업 추진이 중단된 이후에도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는 580여 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190억원에 달하지만, 신탁사에 남은 자금은 3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신청해 신탁사에 맡긴 자금의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개별적으로 피해 액수가 달라 전체 피해 액수를 정확히 집계하긴 힘들다"며 "신탁사 등에서 자료를 확보해 분담금의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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