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피고인 6명 모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는 즉시, 두 사람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석방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과 주거지 제한이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제때 사고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살치사상)으로 지난 1월 18일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의 1심 구속기한(6개월)은 열흘 뒤다.
이로써 두 사람을 포함해 지난달 보석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등 구속기소된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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