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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사 수는 안늘리면서 '필수 의료진' 형벌 감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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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사 수는 안늘리면서 '필수 의료진' 형벌 감면하자?

김미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 수입 낮고 소송 위험까지 있어 떠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필수 의료분야 의료진에 대한 사법적 형벌을 감면해 주자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미애 의원은 5일 회의 모두 발언에서 "많은 의료진이 필수 의료분야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첫손에 꼽고 있다"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와 의료사고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을 동시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종사자가 중대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 형의 인위적 감면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을 필수의료 분야에만이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사는 환자와 의사의 개인 간 문제이지만 형사는 국가와 의사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는 정말 희생, 헌신하고 수가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현실적 수입이 낮은 편이어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많다. 여기에 나아가 민형사상 소송제기 위험까지 있으니 전부 떠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 4명이 심정지를 일으켜 80여 분만에 전원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의료진 7명(의사 4명, 간호사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두 무죄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들은 스모프리피드(영양제) 1병을 소분해 신생아들에게 주사했다. 검찰은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감염을 일으켰다고 의심했지만, 검사의 입증 부족으로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유족 대표는 2019년 1월 진행된 7차 공판에서 "A신생아 엄마가 아기의 심박수가 200을 넘어가는 것을 보고 의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그냥 가라고 해서 만날 수 조차 없었다"며 "전공의 파업 이유를 댔지만 그랬다면 뭔가 조치를 했어야지 이렇게 조치해 놓고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를 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수는 교수대로,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단 한 명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미안한다'는 말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 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로만 들린다"고 토로했다.

반면 의료계는 해당 사건의 여파로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려는 의사가 급격히 줄고 '소아' 기피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해당 의료진들의 무죄 판결 후인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에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지만 의사 책임으로 돌린다는 건 위험하다.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신생아 진료를 꺼리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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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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