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몽골인 A씨는 지난 1월1일 경기 포천시의 한 회사 숙소에서 아내와 자고 있었다.
새벽 4시15분. 한 남성이 갑자기 숙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잠 자던 A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 잔혹한 장면을 눈을 뜬 아내가 고스란히 지켜봤다. A씨는 끝내 숨졌고, 아내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씨를 살해한 범인은 50대 동포 B씨였다.
이들은 사건 전날인 지난해 12월31일 저녁 한국에서 생활하는 몽골인들의 송년회에서 처음 만났다. 그런데 이날 둘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다.
B씨는 나이 어린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흉기를 갖고 A씨가 다니는 회사 숙소로 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다.
법원은 이런 B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정에 선 B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살해 당하는 모습을 아내가 봤고, 이 소식을 들은 유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