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지도·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학원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킬러문항 대비, 수능 출제 혹은 검토위원 이력 등을 홍보하는 행위 ▲특정 대학 합격 현황, 대학별 진학결과, 모의평가 및 수능성적 비교자료 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광주 지역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학원 불법 운영 신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학원장 연수 등을 통해 학원들의 자발적인 규정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상반기에 학원과 교습소 1046곳을 점검해 122건을 적발했다. 적발 내역은 ▲강사 해임 미통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교습비 반환에 관한 사항 미게시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범죄전력 미조회 ▲명칭사용위반 ▲교습비 초과징수 등이다.
박철영 진로진학과 박철영 과장은 "하반기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학원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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