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식비·간식비 각 2000원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식비·간식비 각 2000원씩↑

경기도가 자원봉사 활성화와 참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간식비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난달 3일 수원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당시 기념촬영. ⓒ경기도

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 도 주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식비 8000원, 간식비 3000원의 실비 또는 실물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 현상으로 음식값 등이 상승하면서 실제 자원봉사 현장에서 지급되는 실비 외에 추가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도는 자원봉사의 가치 인정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식비·간식비 지급기준을 각 2000원 올려 1인당 식비 1만원, 간식비 5000원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3일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년봉사단 5기 단원들이 함께한 팔달산 줍깅(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활동 중에 청년봉사단원들이 실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건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김 지사는 당시 청년봉사단의 건의에 대해 “실비 지급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에 공감하며, 식비의 경우 1만 원까지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실비 지급기준 인상은 도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정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비가 지급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