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특별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폐수 다량배출사업장, 공공수역에 근접한 유류 다량 취급 사업장, 하천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7월초까지 장마철을 대비해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계획을 사전 홍보하고 배출사업장의 취약부분에 대한 자체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7월부터 8월초까지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특히 야간 취약시간대와 집중호우때 방지시설 미가동, 공공수역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등으로 고장·훼손된 시설의 복구가 늦어지거나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안정적인 환경관리가 이뤄지도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공정 진단 등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송진남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단속기간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시체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