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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아 시신 2구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 '살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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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아 시신 2구 냉장고 보관 30대 친모 '살인 혐의' 적용

경찰이 출산한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5년간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친모 A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 영아살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는 각각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여·남 영아를 곧바로 살해하고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전달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 구속됐다.

경찰은 살인죄 적용에 앞서 A씨가 분만 이후 시간이 흐른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아이를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 B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이날 B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건 관련 혐의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된 질문 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각에서는 범죄 사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영아살해 혐의 적용에 대해 부적절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형법 250조(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영아살해보다 형량이 무겁다.

한편 A씨는 이전까지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돼 있어 신상공개가 불가능했지만, 혐의가 살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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