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불법으로 1000억원대 투자금을 유치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132억원을 투자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A씨(42)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8~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회사에 투자해 피해를 본 이들은 733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1132억원으로 추정된다.
A씨는 광주 북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회사를 운영하다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자 투자자를 불법으로 모집했다.
태양광발전소 등을 분양한 사업을 주축으로 한 태성이앤씨그룹은 이후 가상화폐 사업, 스마트팜 농업법인사업, 영화제작 엔터테인먼트 사업, 골프 홀인원 보험사업,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는 실제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고수익을 약속하며 네이버 카페 등에서 투자금 유치 활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전국에 있는 피해자 773명을 확인하고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유사수신 행위로 투자 받은 돈 대부분을 사업을 확장하며 허비했고, 일종의 '폰지'사기 처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되돌려주며 탕진한 것으로 의심된다.
A씨가 투자자를 모집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내 돈 내놔 천만원", "이 회사 망했어요", "태양광 사업에 영화제작까지 잘나가던 회사인데 망했다"는 글 등이 올라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양산한 전형적인 유사수신 금융범죄다"며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통해 원금 보장과 고금리를 약속한 투자모집의 경우는 유사수신행위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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