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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화성에 산단 외 공업지역 49만3000㎡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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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화성에 산단 외 공업지역 49만3000㎡ 배정

경기도가 용인시와 화성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9만3000㎡를 배정했다. 이는 축구장 면적의 69배 규모다.

28일 도에 따르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는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이 포함된 세부 공급계획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이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용인·화성시 등 남부에 28만7000㎡, 남양주·양주시 등 북부에 91만5000㎡ 총 120만2000㎡를 배정했다.

올해는 용인시 1000㎡, 화성시 49만2000㎡ 등 49만3000㎡를 추가 배정했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29만5000㎡가 된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6.4%에 해당한다.

도는 238만㎡의 물량이 올해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8만5000㎡도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김기범 도시정책과장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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