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SRF) 사용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서 주신 군민 여러분의 바람과 SRF 반대 공약에도 불구하고, 행정 책임자로서 현실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의 고려 요소와 사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상태에서 비교해야 하는 고려 요소가 다르다는 법원의 판결을 비추어볼 때 고형연료 사용 허가 등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선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발전소 운영에 대해선 "환경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폐타이어, 폐고무류, PVC 반입을 금지하고 고품질 고형연료만을 사용토록 하겠다"며 "투명하게 시설 운영이 되도록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는 영광군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 환경오염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심과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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