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시민들 도움으로 검거됐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경찰청 상황실에는 "승객이 다른 승객의 신체를 찍고 있다"는 112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112상황실 직원은 시내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신고자와 문자로 대화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버스 노선을 따라 이동하는 버스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버스가 멈춰 설 예정인 한 버스정류장을 짚어, 순찰차 5대를 즉각 투입해 대기시켰다.
신고자는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를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범인이 달아날까 예의주시하며 버스 운전기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귓속말로 신고 사실을 몰래 알렸다.
경찰이 대기 중인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기사는 밖에서 대기 중인 경찰을 향해 손을 번쩍 들며 '신고한 버스가 맞다'는 수신호를 보냈다.
경찰은 버스에 올라 A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불법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가지고 있던 다른 휴대전화를 제출하려했지만 이를 눈치챈 경찰의 요구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옆 승객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과 버스기사의 도움으로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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