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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임금착복 예방·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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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임금착복 예방·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 보완

경기도, '제18차 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26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공동주택 경비원 임금 착복 피해 방지대책과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 개정 등을 담은 '제18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사항은 이들 두가지를 포함해 △여름철 냉난방기 화재 예방 및 안전수칙 홍보 △혼합단지의 공동의사 결정 위한 협약서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변경 등 모두 6개다.

▲경기도청. ⓒ경기도

먼저 경비원 임금 착복 등 피해 방지를 위해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을 기존 보육 정원에서 보육 현원으로 변경하는 등 어린이 보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임대료 산정 기준도 손질했다. 정원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과도한 임대료 산정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도 의회 협업 제안 및 도 내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 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라며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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