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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보공개청구인 '신분 노출'...외부 압박 등 2차 피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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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보공개청구인 '신분 노출'...외부 압박 등 2차 피해 논란

신청인 신분 의도적 공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북 영주시가 정보공개청구인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해 신청인이 외부 압박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6월 초 영주시 핵심 정책과 관련 제보를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 영주시 총무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20여 일이 지난 상황에도 영주시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보공개 신청한 기자는 신분이 노출되며,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정보 공개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과 해당 내용이 제 3자에게 유출된 경위와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영주시 감사실에 제출했다.

이에 감사팀 관계자는 "진정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진행했지만, 모두 다 부인하고 있어 유출자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 책임자는 "감사실로부터 어떤 전화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또한 논란이 확산하며 갈등이 커지자 감사실 관계자는 "정보공개 같은 것으로 무슨 법 다툼이 되는냐?"라며 항변했다. 

주민 A씨는 "정보공개신청인의 신분과 내용을 제 3자에게 유출한 행위는 공직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제 3자에게 무마를 부탁했다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는 외부에 노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10일 이내 답변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득이한 경우 7일 정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행정심판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는) 민·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지만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 시켰을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민·형사상 등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노골적이거나 의도성을 가지고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영주시청 전경 ⓒ 영주시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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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식

대구경북취재본부 최홍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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