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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해체공사에 신생업체 참여기회 '확대'된다…광주시교육청 심사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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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해체공사에 신생업체 참여기회 '확대'된다…광주시교육청 심사 기준 '개선'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완화…7월 1일부터 적용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에 지역 신생 업체에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안전성 평가 ▲결격사유 총 4가지 항목을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광주시교육청 전경ⓒ시교육청

하지만 안정성 평가 항목이 아직 안정성 등급을 받지 못한 신생 업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했다. 

고시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두 가지이다. 먼저 안정성 평가 등급 배점 적용을 변경해 신설 업체가 받는 불이익을 개선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계약업무 시 혼선을 줄였다.  

개선된 고시안은 7월 1일 입찰공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안전성 평가 시 '등록기준일로부터 2년 미만 신설 업체' 또는 '안전성 평가대상에 평가 중인 업체'는 감점이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평가' 신설 업체의 참여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전성 평가 등급은 S~D까지 총 5개 등급과 '미평가' 총 6등급으로 이뤄져 있다. 적격심사 시 미평가 업체의 경우 감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경우 이런 불이익 없어진다.

양관철 재정과장은 "공사수행 능력은 있으나 안전성 미평가로 불이익을 받는 신설 업체가 이번 개정으로 공사 참여기회의 폭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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