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에서 착륙 전 항공기의 비상구 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1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A(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에 승객으로 탑승한 A씨는 착륙 전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중대한 위험을 불러일으킨 범죄행위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난동으로 인해 항공기에 탑승한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을 겪었고, 항공기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도 떨어져 나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했다고 생각하고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고도와 도착 예정 시간,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상황, 안내방송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서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이 추산한 항공기 비상문 수리 비용은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 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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