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린 딸을 방치하다 숨지자 그 시신을 3년 가까이 김치통에 은닉한 혐의로 최근 재판을 받은 친엄마 A씨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을 볼 때 1심 재판부가 내린 7년 6개월 형량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의정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친엄마 A(35)씨와 전 남편 B(30)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신의 집에서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가 일주일 동안 구토를 하고 열이 났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이다.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숨졌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했다.
그러다 그해 중순 교도소에서 전 남편 B씨가 출소하자 아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빌라 옥상에 숨겼다. 이 통은 옥상 캐노피 위에 있어 3년 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프레시안 2022년 12월 6일 보도>
이들은 아이가 죽은 뒤 양육 수당 330만 원도 부정하게 타냈다.
친부모의 패륜 범행은 아이 주소를 친척이 사는 포천시로 옮기면서 들통났다.
포천시가 주소 이전 이후에도 영유아 건강 검진과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아동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했고, 지난 15일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열렸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B씨에겐 2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선고 전 A씨에겐 징역 15년을, B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반인륜적이다”라며 “그런데도 친엄마는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받게 하려고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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