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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속여 합성대마·마약 유통 10대~20대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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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속여 합성대마·마약 유통 10대~20대 일당 재판행

피고인 중 4명, 10대 청소년… 검찰, 총책 2명 구속기소·모집책 3명 불구소기소

경기남부 일대에서 전자담배로 속여 청소년 등에게 합성대마를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로 유통 총책 A(21)씨와 중간 관리자 B(19)군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모집책인 15∼18세 청소년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수원고등·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A씨 등은 올 3∼4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총책과 모집책 및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세운 유통계획에는 △마약류 복용자 혹은 복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인을 손님으로 만들도록 술자리에서 권유할 것 △복용을 거부하면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등은 해당 계획에 따라 마약판매상에게서 합성대마를 구입한 뒤 전자담배라고 속인 합성대마를 고등학생 6명에게 흡연하게 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흡연을 거부하면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협박을 일삼으며 강제로 합성대마를 흡연하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을 합성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기고, 흡연 장면을 촬영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 협박 용도 등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법정 형량이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피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려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총책 등 관련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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