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케타민을 소지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대마 1g(50만원 상당)을 구매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소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당 일이 힘들어 대마초를 피웠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다른 마약 범죄 사건을 추적하던 중 판매책 통장에 50만원 상당이 입금되자 계좌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한편 유통경로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광산경찰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B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다.
B씨는 케타민 0.03g을 소지하고 복용한 혐의다.
경찰은 B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6일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B씨의 마약 정황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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