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4일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교수직 파면에 대해 "서울대의 조국 교수 파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 육군포병대의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 복권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라며 "모든 아내는, 모든 장모는, 모든 가족은 법 앞에 평등한가. 주가조작 혐의, 논문표절 의혹, 학력·경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등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진실과 정의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며 "윤 씨네 가족은 무죄, 조 씨네 가족은 유죄, 윤 씨네 가족의 희극, 조 씨네 가족의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언제까지 안 할 건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전날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약 3년 5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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