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으로 밝혔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존재하지만 검찰 기소 이전으로 기한이 제한돼 있어 재판이 진행 중인 해당 사건 가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경찰 수사 당시에는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중상해죄만 적용해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일부 유튜버 등이 사적으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며,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항소심 재판에선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해 이날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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