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검찰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거나 청소년들에게 공급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마약 공급사범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합성마약인 야바(YABA)·MDMA, 케타민 등을 대량 국내로 밀반입하고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35) 등 태국인 8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야바(YABA)·MDMA 2만4179정(4억3500만원 상당)과 케타민 3.5kg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마약 수거책 B씨(32)와 C씨(32)를 검거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중이던 주범과 공범, 구매자들을 붙잡았다.
D씨(23)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2g을 산 뒤 10대 청소년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투약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5억 6000만 원 상당이다.
필로폰 유통 혐의로 5년간 도주 중이던 E씨(56)와 7년간 도주한 대마초 투약사범 F씨(60)도 경찰과 협조해 붙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망 조직원인 상선과 하선을 추가로 검거했다.
전국적으로 마약 밀수·유통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광주지검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지난 4월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광주·전남 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집중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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