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농지법 위반' 논란<프레시안 6월 5일자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백 시장 소유의 '기지리 건물'이 불법 용도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근린생활설인데 실제로는 창고로 쓰고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해당 건물은 수년간 주차장으로 불법전용된 백 시장 소유의 농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백 시장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건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준공된 백 시장 소유의 건물(연면적 606.5㎡)은 2종 근생 제조업소(3개동 합계 408.5㎡)와 1종 근생 소매점(1개동 198m2) 용도로 허가가 났다. 건축허가 보다 비교적 인허가 절차가 수월한 건축신고(200㎡ 이하)로 허가 받기 위해 건물을 총 4개동으로 쪼갠 것으로 보인다.
백 시장은 자신의 건물 전체를 바로 옆 식품관련 회사에 임대했다. 백 시장 소유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온 그 업체다. 백 시장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을 보면 '기지리 건물' 임대 채무 1200만원이 적혀 있다. 건물 임대 보증금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 건물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의혹이 제기된 건 근생시설로 허가된 건물을 창고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 확인결과 1종 근생 소매점 건물 벽면에는 식품회사명과 물류창고B라고 적혀 있고 건물 내부에는 이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이 쌓여 있었다. 2종 근생 제조업소로 허가된 1동은 냉동창고로, 다른 1동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건물을 임차한 식품회사 측도 해당 건물 전체를 창고용도로 쓰고 있다고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7일 <프레시안>에 "(건물주인 백 시장으로부터) 창고로 임대해서 창고로 쓰고 있다"고 전했다.
건축법 상 건축물의 시설군은 1번 자동차시설군부터 9번 그 밖의 시설군까지 총 9단계로 분류되며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과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것을 용도변경이라고 한다.
백 시장의 근생시설 건물은 7번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해 있지만 이 건물을 임차한 식품회사 측에서는 이 보다 상위 군인 2번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해 있는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된다.
포천시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백 시장의 건축물은 생산품의 포장 및 검품, 임시보관 등으로 사용 중이며 이는 제2종 근생(제조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정 중 일부분으로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건축 전문가들은 백 시장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면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고 건물 전체를 근생시설 제조업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포천시의 주장대로라면 백 시장의 건물이 소매점을 포함해 근생시설 제조업소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606.5㎡이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에 해당하고 공장설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지역 일각에선 포천시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인허가 당국의 보다 세밀한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 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포천시는 <프레시안>이 보도한 백 시장 소유의 농지에 대한 '주차장 불법전용'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회복 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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