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같은 당 소속 16개 광역의원으로 구성된 광역의회 네트워크에 참여해 '더불어 다함께 민생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에 나서는 조례는 민생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조례와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 등 2건이다.
김정기 의원은 "최근 무분별한 마약 노출 등으로 인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전북도에서도 2015년부터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가 시행됐으나 마약사범의 재활을 돕는 시스템 등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 추진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마약류 취급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 홍보 및 행사 개최 등 예방사업 추진, 예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명 '천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안은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을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호평을 받으면서 실제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능률 향상, 지역 쌀소비 촉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라남도 아침 식사 지원 조례를 참고해 지역의 농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조례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은 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우석대 등 10개 대학이다.
김정기 의원은 "이번 두 개의 조례안은 민생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16개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함께 시도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에 구축된 광역의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의회의 역할 강화뿐만 아니라 조례 제·개정, 정책발굴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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