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대형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기획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동시에 운영하는 대형 정육형 식당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단속과정에서는 전라북도 생활안전 지킴이와 함께 단속의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5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사용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여부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와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병기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민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