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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K영농법인 비리혐의 추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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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K영농법인 비리혐의 추가 조사 착수

김천시 청렴감사실 보조금법 위반 고발 조치 내려…

경북 김천경찰서는 K영농법인 비리 협의 진정서를 접수받고 조사하던 중 추가 협의를 포착하고 법인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영농법인 조합원 M모씨가 K모씨(현 회장)와 H모씨(전 회장)를 상대로 지난 2월경 보조금법 위반 협의로 김천시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 중인 사건으로 이번 진정서에 영농법인 조합원 60여명이 동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년 10월경 Y모씨로부터 5백만원을 법인계좌 대신 K모씨(현 회장)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자재구입과 시설공사에 사용했다. 22년 12월경 포도만 저장하게 돼 있는 저온저장고에 사과를 저장해줘 보조금법 위반 협의를 받고 있다.

‘K영농법인’은 포도전용 저온저장고로 사용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합쳐 28억여원을 지원받아 2020년 김천시 아포읍에 완공했다.

김천시 청렴감사실은 지난 5월 ‘K’영농법인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의견을 농업기술센터에 내렸다.

한편, 김천경찰서는 “피진정인 K모씨(현 회장)와 H모씨(전 회장)의 조사를 마쳤다”고 밝히며 “피진정인 K모씨(현 회장)와 H모씨(전 회장)를 포함 K영농법인에 대한 법인 계좌 추적 등 철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영농법인 L모 조합원은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곧 포도를 저장해야 하는데 저온저장고를 조합원들이 원칙에 따라 사용했으면 한다”며 “영농법인에 대한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된다”며 “빨리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김천시와 경찰에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K’ 영농법인 전경 ⓒ프레시안(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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