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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택시요금 10일부터 7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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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택시요금 10일부터 700원 인상

심야할증 오후 10시~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

경남 밀양시가 오는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가결했다. 이는 2019년 4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평균 15.1% 인상된 것이다.

인상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 기준)이 3300원에서 4000원, 거리 운임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 시간운임(15km/h 이하 주행 시)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타시군 운행 할증은 기존과 같은 30%로 동일하다.

심야할증은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된다. 심야할증과 복합할증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밀양시 택시요금 안내문. ⓒ밀양시

밀양 택시요금 인상 소식에 밀양의 한 시민은 “정부에서 얼마 전에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 상태에서 요즘 지역 경기도 좋지 않은 시기에 택시요금까지 인상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다”며 “이번에 불가피하게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택시 기사분들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등 서비스도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대시민 홍보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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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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